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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동물판매는 불법입니다.
동보연
2025-09-14 10:54:53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페렛 등의 동물을 판매하려면 정해진 시설기준 등을 갖춘 후 동물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길거리, 지하철, 인터넷 등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의 동물 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112 경찰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순)
“길거리 동물판매는 불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478409
길거리서 강아지·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 판매…法 "형사처벌 대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894983
신고 않고 길거리서 반려동물 팔면 '형사처벌' 받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17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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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Korea Association for Animal Protection) | 전화:02)707-3590 |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