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
강동미우캣, 강서유기동물협회, 강아지공장폐지연대, 강화도캣맘협, 결자해지밴드,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경산시길고양이보호협회, 경산시캣맘협의회, 고다방협회,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유거, 고통E등급동물실험금지연대,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김해동물보호연대, 김해유기동물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훼손금지연대,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닥터비건, 대구동물보호연대,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엄마재단, 동물활동가모임, 동물살처분폐지연대, 동물실험폐지연대,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의목소리, 로드킬윈도우킬방지연대, 롯데캐슬냥이들, 리트리버모임밴드, 마루멍멍이들, 마을고양이연대, 반동사협회,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반려동물사랑밴드, 발산캣맘, 봉사하는우리들, 봉천동유사랑, 부산개고양이보호시민모임, 부산고양이보호연합,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거니즘연대, 비건네트워크, 비건뉴스,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티비, 살처분종식연대, 서로같이동물동행본부, 서울숲캣돌보미, 서초전원마을캣맘협회, 세이프캣티엔알연합, 속초유기견협회, 수평아리도살폐지연대,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안산전국길고양이보호연대,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티비,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예산군길고양이보호협회,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용인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익산동사방, 인천나눔사랑,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연대, 전국캣맘협의회, 전쟁반대연대, 종차별폐지연대,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1500만반려인연대, 천안엔젤봉사, 천안유동사, 초월캣맘협회, 춘천시동물복지시민연대, 카톡동물활동가, 카톡비건활동가, 카톡채식나라, 캣치독, 토끼보호연대, 티비티레스큐, 파주시길냥이보호협회,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포항고양이보호협회,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남냐옹아사랑해, 하남동자연,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채식연합, 행복길냥이, 화성반사모(가나다순)
■ 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8개 단체
(서울 마포구 고산16길 49-4, 302호 전화번호: 02-707-3590/ 010-삼삼이사-6477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 팩스번호: 02-6442-3590)
<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인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로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은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삶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시켜 펫샵 등에서 물건처럼 판매합니다.
그리고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학대하며 사육하고, 그 결과 발생한 질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동물들을 매년 '살처분'이란 이름으로 죽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 사살되며, 인간의 기준으로 유해동물로 낙인찍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결국 인간학대와 인간 범죄로 연결됩니다. 동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고,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정책은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낡고 미약합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적 행정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앞에 항상 뒷전이며,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위대함과 문화 수준 그리고 도덕성을 알고 싶으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동물복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반려동물
2. 농장동물
3. 실험동물
4. 야생동물
5. 일반종합
1. 반려동물---------------------------------
● '강아지 공장'(번식장)의 단계적 폐지
● '펫샵' 등에서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폐지
● 시골개, 마당개 '중성화' 사업 전국적 실시
● '맹견' 수입 폐지
● 유기동물 '입양 센터' 확대 설치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확대 실시
● '사지말고 입양해주세요' 문화 장려
●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시 '중성화' 수술 의무화
● '고양이 등록제' 전면적 실시
● 길고양이 '중성화'(TNR) 전문적인 체계화 및 활성화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쉼터' 설치
●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안전 이소'(移所) 대책 마련
2. 농장동물------------------------------------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단계적 폐지
● 어미 돼지 '임신틀'(스톨) 단계적 폐지
● 농장동물 '신체 절단, 훼손'의 폐지
● '수평아리' 산채로 분쇄, 압사 금지
● 새끼 돼지 '무마취 거세' 폐지
● AI, ASF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폐지 및 '예방 백신' 활용
● '할랄'(HALAL) 도축 폐지
● 산란계 '강제털갈이' 폐지
● 농장동물 인도적인 '운송'
● 농장동물 인도적인 '도축'
●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공공기관 등에 우선 지원
● 학교, 공공기관 등 '채식' 급식 제공 및 채식 선택권 보장
● '비건'(VEGAN) 채식 문화 장려
3. 실험동물----------------------------------
●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 대체 및 폐지
● 담배, 알콜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폐지
● '대체시험법' 적극 개발 및 활성화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조항 삭제
4. 야생동물---------------------------------------
● '산천어 축제' 등 동물착취 축제 폐지
● 야생동물 '찻길 사고'(Road Kill) 감축 대책 마련
● 야생조류 '충돌 사고'(Window Kill) 감축 대책 마련
● 야생동물 '매매' 단계적 폐지
● '전형적인' 동물학대 제품 판매 제한
● '살아있는' 동물 조리 및 취식 금지
● 비둘기 등 '불임 먹이' 제공
●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지
5. 일반종합-------------------------------------------
● '소싸움' 동물학대 예외 조항 삭제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사육' 제한 금지
●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 확대
●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 위급, 긴급, 응급 '동물 구조'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부서', '전담인력' 설치
1. 반려동물------------------------------------
● '강아지 공장'(번식장)의 단계적 폐지
국내에서 '강아지 공장'(puppy mill, 퍼피밀, 애견농장, 번식장)은 동물생산업 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생산업소에서의 동물복지 환경과 동물학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합법적인 '번식장'에서는 모견 수백마리를 뜬장 등에 가두어 기르는 가 하면, 발정제를 투여로 강제 임신,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질병 방치, 밀집 사육, 불법 도살 등 온갖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양평 1,300마리 개 아사(餓死)사건'도 '번식장'에서 생산능력이 떨어진 개들을 데려 와서, 모두 무참히 굶겨 죽인 사건이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는 교배 또는 출산시킬 수 없고, 어미 개의 출산 간격을 10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50마리당 관리인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도 감독,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2개월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생후 6주 미만의 어린 개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이, '번식장'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개농장'과 '번식장'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는데, 개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억압하고 착취하고 혹사시키다가, 상품으로 팔기 위해 죽이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죽인다.
참고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들도 번식장의 폐기를 동물복지 정책으로 공약하였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에서는 강아지 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펫샵' 등에서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외국의 경우 동물판매업이 매우 엄격하다. 실례로, 독일의 경우에는 애견샵이 없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전문 브리더(breeder, 동물사육자)만이 강아지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분양 절차 역시 까다로우며 출생한 강아지는 곧바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애견산업에 뛰어 들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부분의 대형마트 등에도 애견샵이 입점해 있다.
독일 등에서는 펫샵에서 강아지 용품이나 사료 등만 판매를 허용하며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브리더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받거나 ‘티어하임(Tierheim)'과 같은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2018년 '루시'(강아지공장에서 구조한 번식견 이름)법을 제정하여 강아지 공장(puppy mill)에서 나온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하며,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허가받은 소규모 ‘브리더(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입야양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485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도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문화정착을 동물복지정책으로 공약하였다.
●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폐지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과정은 정상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가정견을 위장한 전문적인 강아지 판매도 당연히 불법, 편법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일반 가정집에서 기르던 개가 새끼 강아지를 낳아 개 주인이 아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은 판매 행위가 아니지만, 일반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강아지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판매 행위로써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금지'는 일반 가정집에서 새끼를 낳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과 '판매'의 개념이 모호하여 단속이 곤란하다는 정부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판매 제도의 확립은 허가받은 판매행위를 하는 반려동물 판매업계와 생산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 시골개, 마당개 '중성화' 사업 전국적 실시
평생 짧은 목줄에 매여서 시골의 마당에서 살아가는 개들은 심각한 동물학대에 방치되어 있음. 그리고 시골개들을 새끼낳거나 번식용으로 기르는 곳들도 많아서, 이들이 다시 유기되거나 식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제주도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 지역 마당 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시작, 2년간 954가구에 중성화 비용을 지원했음.
이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견 수는 2019년 4천707마리, 2020년 3천692마리, 지난해 2천858마리로 2년 연속 20% 이상씩 감소함.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맹견' 수입 폐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가지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에서는 맹견 사육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맹견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는 맹견 수입을 신고제로 하고 있는데, 맹견 수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대부분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을 과시용, 투견용, 사냥용, 경비용 등으로 기르며, 매우 짧은 줄에 묶여 키우는 경우가 많음.
맹견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공격성이 더욱 커지며, 맹견의 열악한 사육 환경 등으로 인해 맹견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유기동물 '입양 센터' 확대 설치
매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동물 중의 절반 가량이 안락사되거나 폐사(고통사)되고 있음. 일반 가정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도, 동물보호센터가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입양률이 저조함.
접근성이 좋은 주변 지역에 입양센터가 들어선다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보이고 입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확대 실시
국내 동물보호센터 중 특히,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포로 수용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임.
위탁 보호센터의 경우, 시설만 갖춘 자는 누구나 보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보니, 동물보호 의식이 없는 개인 사업자들이 위탁 보호소를 맡는 경우도 많음.
지자체와 계약 관계인 위탁 보호센터 중에는 인력, 시설, 운영관리 등이 턱없이 열악한 사례가 많음. 위탁 보호센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직영 보호센터를 운영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지말고 입양해주세요' 문화 장려
매년 약 10-12만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하면 매년 약 30-40만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우리 사회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구매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유기동물 발생은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고 생명을 사고 파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생명을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생명경시 문화가 밑바탕이 되고 있음.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구매를 막고,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은 사지말고 입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시 '중성화' 수술 의무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받은 동물들을 번식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보호센터에서는 이를 막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음.
또한 상업적 번식 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양받은 동물들을 무책임한 번식으로 인한 유기동물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책임있는 반려동물 키우기의 가장 첫번째 조건은 중성화수술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으며, 중성화 수술은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발정 스트레스로 인한 가출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음.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여 분양동물의 번식용 등으로의 상업적 오용과 남용을 막고,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키우기 문화를 만듦.
● '고양이 등록제' 전면적 실시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로 신고되는 고양이 숫자가 전체 유기동물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이 등록제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함. 실제로, 매년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 중에서 고양이의 비중이 1/3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 주인반환률이 통계에 조차없는데, 이는 고양이 등록제가 의무 시행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고양이는 발정이 나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 등록제는 개 등록제 못지 않게 중요함.
또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실시하면서 포획된 고양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반환율을 높일 수 있음.
현재는 고양이 등록제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길고양이 '중성화'(TNR) 전문적인 체계화 및 활성화
매년 버려지는 고양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음. 길고양이 TNR 숫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민원 대응방식 주먹구구식의 길고양이 TNR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TNR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쉼터' 설치
길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길고양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또한 TNR과 연계되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임.
하지만, 급식소 관련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홍보 계몽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급식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버려진 길고양이 새끼나 다친 길고양이들은 구조해서 보호, 입양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이러한 길고양이들을 길고양이 '쉼터'에서 치료, 보호, 입양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안전 이소'(移所) 대책 마련
매년 국내에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개발이 되고 있으나, 그 지역 안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개발 현장은 각종 유리파편, 쇳조각, 돌덩어리 등으로 길고양이들에게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지역으로, 철거시에는 굉음이 나면 길고양이들은 건물 깊은 곳으로 지하로 몸을 숨겨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도망도 가지 못하고, 콘크리트 건물 잔해에 압사되거나 생매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지자체의 동물보호 조례 등에서는 재개발 길고양이 구조, 이소 관련 내용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고, 또한 그나마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조합, 시행사, 지자체, 지역 캣맘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농장동물------------------------------------------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단계적 폐지
유럽연합(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12~'15)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종합계획(2020-2024년)에서 2021년까지 '배터리 케이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오늘날 국내의 '알낳는 닭'(産卵鷄, 산란계)들은 '연결형 철창 케이지'(Battery Cage, 배터리 케이지)라 불리는 '감금틀' 철창에 갇힌 채 평생 알낳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으며, 닭장 하나의 크기는 가로, 세로 50cm, 60cm의 크기로, 그 안에 6-7 마리의 닭들이 구겨진 채 들어가 있으며 닭 1마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A4용지의 2/3의 크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공중전화 박스 안에 사람을 넣고 평생 살아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이지 안의 닭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부리로 서로를 쪼아 대며 '동족살해'(cannibalism)에 희생되기도 한다.
닭장 안의 닭들은 땅도 못 밟아 볼 뿐 아니라, 날개도 펴지 못하고 모래 목욕도 하지 못하는 등 동물로서의 본성과 습성을 철저하게 빼앗긴 채 고통과 고문을 당하며 사육되고 있다.
닭장 케이지의 바닥은 배설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닭들은 서 있는 것 조차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부, 호흡기, 골격, 소화기계 관련 질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농장동물 감금틀 사육이라는 구조적이며 심각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며, 농장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금틀 사육 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어미 돼지 '임신틀'(스톨) 단계적 폐지
오늘날 '어미 돼지'(모돈)들은 가로, 세로 60cm, 210cm 크기의 이른바 '스톨'(Stall, 임신틀, Gestation crate)에 갇혀 인공수정 등을 통해 평생 새끼낳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다.
임신틀은 원래 수정이 된 후, 착상이 잘 되도록 어미 돼지를 임신틀에 가두었던 것이지만, 현재는 관리가 용이하고 적은 공간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365일 중에 20여일을 제외하고는, 어미 돼지를 임신틀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임신틀 안에서의 어미 돼지는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할 수 있을 뿐, 몸을 돌아 설 수도 없으며, 이러한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에게 매우 끔직한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주는 심각한 전형적인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2019년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에서 가금류 강제환우, 폐쇄형 케이지 및 임신돈 스톨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에는 배터리케이지, 2013년부터는 모돈 임신틀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농장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동물학대의 상징인 배터리 케이지와 어미 돼지 임신틀 사육이라는 관행을 하루빨리 폐지하여야 한다.
● 농장동물 '신체 절단, 훼손'의 폐지
현행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생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 거세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7일 이내에는 고통을 못 느끼거나 덜 느낀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통증이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없이 진행되고 있는 절치, 단미, 거세 등 농장동물 신체를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동물복지 저해이자, 동물학대 관행으로 이에 대한 폐지가 매우 필요하다.
● '수평아리' 산채로 분쇄, 압사 금지
국내 '산란계'(産卵鷄) 부화장에서는 암컷 병아리와 '수평아리'(수컷 병아리)를 감별하여 알을 낳는 암컷 병아리는 산란계로 키우지만,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들은 도살하고 있다.
'산란계'(産卵鷄) 수평아리들은 '육계'(肉鷄)와 달리, 살이 빠르게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아리 부화장에태어나자 마자, 도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평아리들은 산채로 '분쇄기'에 넣고 갈아져서 사료나 비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도살되는 수평아리들이 매년 국내에서만 약 4,200만 마리(2021년 전체 수평아리 약 4,900만 마리- 육용 사용 수평아리 약 700만 마리), 전세계적으로는 70억 마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병아리 부화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이고 대량적이며 산업적으로 관행화된 불법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수평아리 도살을 금지하거나 금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화전 암수 구별이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평아리 도살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살아있는 수평아리의 분쇄 혹은 압사 도살을 없애고, 암수 구별 기술을 통해 수평아리의 비인도적인 도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야 한다.
● 새끼 돼지 '무마취 거세' 폐지
현재 국내에서는 '고기 냄새'(웅취,雄臭) 제거를 목적으로 수컷 돼지에게 '무마취' 물리적 거세를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돼지들은 생살이 뜯겨나가는 엄청난 고통과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새끼 돼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농장이 날아갈 정도로 큰 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을 질러보지만, 농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동물학대이지만, 농가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의사도 아닌 일반인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거세를 하고 있다.
마취법이 개발되기 전이던 19세기 초, 사람들은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결정만으로도 공포심에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심심치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무마취 수술의 공포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후 마취법의 개발로 인간은 무마취 수술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한 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약 1,000만 마리의 수컷 돼지들은 지금까지도, 무마취 거세의 고통과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EU)에서는 '브뤼셀 선언'으로 돼지의 외과적 거세가 금지되었다. 거세를 하더라도 수의사를 통한 마취로 동물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웅취 제거 백신이 상용화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및 미국, 남미 등에서는 웅취제거 백신접종이 보편적이다.
고기를 먹기 위해 생살이 뜯겨 나가야 하는 새끼 돼지의 고통과 아픔을 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 등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동물복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각한 동물학대인 새끼돼지 무마취 거세를 중단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년 1,000만 마리의 새끼 돼지들을 고통과 고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 AI, ASF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폐지 및 '예방 백신' 활용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동물들이 살처분(生埋葬)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매장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케이지 사육 중인 산란계나 돼지의 경우, CO2가스 등을 이용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생매장 살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매장 살처분은 불법 대량 동물학살 행위임에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의 실패한 정책으로, 동물복지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을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막연하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예방 백신 포비아를 해소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 사용을 활성화, 제도화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을 중단하고 근본대책인 예방백신 제도의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이다.
● '할랄'(HALAL) 도축 폐지
국내 경기도 파주, 강원도 홍천 등에 할랄 도축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할랄은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할랄 시장의 확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목을 베어 죽이는 할랄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할랄 도축장의 현황이나 실태파악, 감독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산란계 '강제털갈이' 폐지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강제털갈이'(강제 환우(換羽))가 금지되어 있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실태 파악이나 현장 점검, 지도 개선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농장동물 인도적인 '운송'
현행 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 도구 사용시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동물운송 세부규정' 이 있으나, 규정 내용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점검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도 없어서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 농장동물 인도적인 '도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동물도축 세부규정'이 있으나, 규정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지도, 감독이 안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또한 제2차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22)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계획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그리고 2013년부터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3-4군데에 불과하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 최초로 2009년 전국 23개 도축장에 대해 동물복지 실태 조사를 벌인 ‘도축시 동물복지 평가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전기 기절시킨 돼지 7,089마리 가운데 12.3%인 874개체가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도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공공기관 등에 우선 지원
국내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축산 인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참여 농가의 실적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복지축산물의 공급과 판매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몽, 그리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여야 함. 그리고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학교, 공공기관 등 '채식' 급식 제공 및 채식 선택권 보장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주 1회 이상의 주기적, 정기적인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채식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 '비건'(VEGAN) 채식 문화 장려
국내에는 과도한 육식문화로 인하여 건강 파괴, 자연환경파괴, 기후변화, 기후위기, 공장식축산, 동물학대 증가,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등 심각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고혈압, 당뇨, 암, 뇌혈관질환 환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육식형 암인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햄버거 안에 들어 있는 쇠고기 패티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 1m2이 파괴되어야 하고, 가축분뇨와 육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 등 온실가스가 전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많아 지구온난화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자료와 보고서 등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싼 가격에 너무 많은 고기를 먹으려다 보니, 국내 축산 농가의 98%가 공장식 축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닭, 돼지, 소 등은 생명이 아니라 기계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도한 육식문화를 지양하고 건강한 비건(Vegan) 채식 문화를 조성하며, 육류 대체품의 연구 개발 지원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또한, 주1회 이상 채식 급식의 확산 및 채식 선택권 등이 보장되어 채식 친화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육식으로 인한 건강의 폐해와 공장식 축산, 그리고 기후위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건강 채식 문화 형성에 나서야 한다.
3. 실험동물 ---------------------------------
●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 대체 및 폐지
국내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숫자는 2015년 약 250만에서 2025년 약 459만으로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그리고 2020년 부터 2024년 5년간 약 2,300만 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었다.
그리고 진정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 E등급' 동물실험의 비중이 2024년 약 51.1%로 유럽연합(EU) 9.2%에 비하면 5배가 넘는다.
또한 '고통 D등급' 동물실험은 1,315,849마리로 전체의 28.6%에 달하였는데, '고통 D,E등급'을 합하면 3,679,949마리로 전체의 80.1%에 해당한다.
참고로, 고통E등급 동물실험은 외과 수술, 독성 약물 주입 등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도 과학의 순수성 확보라는 이유로 마취제, 진통제 등을 투입하지 않는 극단적인 실험임.
동물실험은 과학과 윤리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 E등급은 과학만 있고, 윤리는 없는 실험이다.
그리고 고통E등급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의 3R원칙(대체, 감소, 개선) 중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는 '개선(Refine)' 원칙을 따르지 않는 실험이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대체를 하거나, 고통 E등급 실험을 폐지해야 함.
● 담배, 알콜 등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폐지
동물실험은 '과학'과 '윤리'가 수레의 두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만을 치중한 채, 윤리가 결여된 동물실험은 대체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
- 담배, 알콜 및 기타물질(농약, 폐수 등)의 위해(危害) 등을 보여주기 위한 동물실험
- 동물을 이용한 무기 개발 또는 군사적 실험
- 애완동물시장을 겨냥한 개와 고양이의 형질전환 및 복제실험
- 반수치사량(LD50)실험, 드레이즈(Draise)테스트 등과 같이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는 실험
- 야생에 사로잡은 야생동물을 이용한 실험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용한 실험
- 전기충격과 같이 혐오자극법을 사용하는 심리, 행동동물실험
- 심리학 연구 목적의 동물실험
- 영장류에 대한 사지 결박절차를 포함하는 실험
- 체중 초과 종양을 유발하는 동물실험
- 이미 알려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반복적 동물실험
- 생쥐의 복수(腹水)를 이용한 모노클로널 항체 생산 동물실험
● '대체시험법' 적극 개발 및 활성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의 적극적인 개발 및 보급과 아울러,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대체시험의 국내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관이나 법, 제도 정비 등이 턱없이 모자르고, 동물대체 시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에 비해 보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안전하며 경제적인 동물대체 시험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며, 대체법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번 발의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조항 삭제
현행 동물보호법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에서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나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 있음.
(참고로,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 해부실습이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②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③ 학생들에 의한 동물실험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극대화된다.
④ 동물실험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생명존중 사상을 파괴하고 생명경시를 부추기는 등 인성교육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4. 야생동물---------------------------------
● '산천어 축제' 등 동물착취 축제 폐지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연어 축제 등 동물을 오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보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행위의 축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인간의 오락과 유희를 위해 활용하고 죽이는 것은 동물학대이다. 동물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이 오락과 재미로 소비되는 일은 생명존중 사상을 파괴하고 생명 경시를 부추길 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금지)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야생동물 '찻길 사고'(Road Kill) 대책 마련
국내에서는 매년 약 30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로드킬'(Road-Kill)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주택가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과 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로와 주택이 들어서며 야생동물들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로 위 야생동물의 출몰은 운전자와 동물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데, 로드킬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드킬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야생동물 '충돌 사고'(Window Kill) 대책 마련
매년 수많은 새들이 유리벽에 충돌해서 죽어가고 있으며 '윈도우킬'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800만 마리의 새들이 인간이 만든 투명창, 투명벽 등에 충돌하여 목숨을 잃고 있다.
● 야생동물 '매매' 단계적 폐지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파충류와 도룡뇽,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 그리고 앵무새 등 조류 뿐 아니라 라쿤, 미어캣 등 포유류와 열대어 등 많은 야생동물을 반려용,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잘못된 욕심으로, 야생동물을 작은 케이지에 가두어 기르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본능과 야생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야생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은 작은 케이지가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자연이다.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삐뚤어진 관심과 사랑으로 야생동물들을 철창, 케이지, 상자 등 좁은 곳에 넣고 기르는 것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동물학대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약,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잡아서 작은 철창안에 넣고 기른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야생동물은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전시용이 아니다. 진정으로 야생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고향인 자연에서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제도와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 '전형적인' 동물학대 제품 판매 제한
전세계적으로 매년 모피를 위해 1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모피를 얻기 위해 야생상태에서 불법 덫을 놓아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모피농장에서는 작은 케이지에 야생동물들을 가두고 평생 온갖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피 제품들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이며, 중국 모피는 너구리 등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등 매우 심각한 동물학대 산업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모피 생산, 판매를 규제 강화하고 금지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 어로 '살찐 간'을 뜻하는 '푸아그라'(foie gras)는 거위나 오리의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부리에 튜브를 끼우고 사료를 강제로 먹여서 몸무게가 자연 상태의 4배에 이르도록 키우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이러한 잔인한 방식으로 인하여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시작해 유럽 국가들에서는 푸아그라 생산, 판매 금지를 하고 있다.
또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샥스핀'(shark's fin, 상어 지느러미)때문에 산 채로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닷속에 버려져 헤엄을 못치고 천천히 과다출혈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샥스핀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의 별다른 제한이나 규제없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 국제적으로 '전형적인'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살아있는' 동물 조리 및 취식 금지
낙지, 문어, 가재, 랍스터 등 연체동물, 갑각류 등의 동물들은 신경체계가 발달하여 고통과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인 정설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산채로 얼음물 등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영국에서는 동물복지법을 개정하여 살아있는 두족류나 갑각류 등을 끓는 물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인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는 등의 조리와 식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 비둘기 등 불임먹이 제공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개체수 조절을 위한 먹이주기 금지 대신에, 불임먹이 제공하는 정책 실시가 필요함.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것은 동물 아사정책이자, 살처분 정책에 불과하며, 개체수 조절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이루기 어렵다.
유럽연합 등의 사례를 들어 먹이주기 금지 대신에 비둘기 불임먹이 제공을 통하여 개체수 조절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기
농작물과 재산 상의 피해 그리고 미관을 해치거나 개체수 과다 등의 이유로 야생동물을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인간편의적이고 이기적인 행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다른 대체 방법이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살처분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임.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나 대안제시가 필요함.
5. 일반 종합----------------------------------------
● '소 싸움' 동물학대 예외 조항 삭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제②항의 제3호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음.
하지만, 소싸움만 예외로 두는 것은 원래 법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듬. 동물을 이용한 오락이나 싸움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 되어야 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매년 국내에서는 끔찍하고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1,000건 이상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0.3%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다.
동물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동물학대자는 대부분 인간 학대와 인간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인식을 깨닫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강화 개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등에 동물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동물학대자 동물 '소유, 사육' 제한 금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보호 조치 기간을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격리 보호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3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을 뿐 아니라, 이 마저도 실효성이 없다.
스스로 말을 못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에게는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피학대 동물을 동물 학대자로부터 몰수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 등)에서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 보호하더라도 동물학대 소유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학대 동물을 동물학대 소유자에게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학대자에게 피학대 동물을 넘겨준다는 것은 또 다른 동물학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부모에게는 해당 아동에게 접근이나 친권을 제한하듯이, 동물학대 소유자에게는 동물 소유를 제한하여 제2, 제3의 동물학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 선진국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의 소유,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을 소유, 사육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 확대
현행 동물보호법 제 2조(정의)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정하고 있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동물학대는 없어져야 한다.
또한, 문어와 낙지, 가재, 게, 랍스터 등의 연체동물, 두족류, 갑각류 등도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만큼,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통을 가하는 것을 줄일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동물학대는 추후 살인 등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편 동물보호에 대한 정보나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동물을 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정규 교육과정상 동물보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범죄 예방 및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인성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 효과가 높은 어린 시절 모든 아이들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정부의 종합계획에 나타난 교육은 내용의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 각종 동물복지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동물복지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사업 확대(6차산업연계)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부터,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 등이 명백히 이해되는 정체성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 위급, 긴급, 응급 '동물 구조' 시스템 구축
2018년 소방청에서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인명과 관련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는 거절하고 출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동물이 맨홀뚜껑이나 하수구에 빠진 경우, 동물이 천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담벼락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과 같이 유기동물이 아닌 응급, 위급, 긴급한 동물 등에 대한 구조가 어려워졌다.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물구조 활동에 투자하는 나라는 프랑스이며, 이곳 소방대는 동물구조에 대비해 수의사를 상시 배치하고, 수의사에게 별도의 소방 계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수의사나 동물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동물구조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독일 소방센터는 별도의 동물구조 차량과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응급, 위급, 긴급한 동물구조를 위한 119와의 협조 체계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재난 동물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부서', '전담인력' 설치
국내 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동물보호과가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 전담 인력 조차없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전담 인력,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전문적이고 일관된 동물보호 행정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여 별정직 공무원처럼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타 시도로 이동 발령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과, 축산과 등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그나마 전담인력이 없이 1명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많은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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