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회원수 8,930 명 오늘방문자 : 9,103 / 전체방문자 : 45,007,544 Admin
반려동물 동물실험 야생동물 모피동물 동물오락 수생동물 농장동물 채식주의 일반종합 동물법률
오늘의 활동
오늘의 소식
잦은문답(FAQ)
동영상TV(반려)
동영상TV(실험)
동영상TV(야생)
동영상TV(모피)
동영상TV(오락)
동영상TV(수생)
동영상TV(농장)
동영상TV(일반)
동영상TV(애니메이션)
동영상TV(English)
책
만화그림
첨부
회원가입
후원하기
[성명서] '사육 곰' 금지를 환영하며, 생추어리 보장을 촉구한다.
동보연 2024-01-06 10:50:38

[성명서]

<'사육 곰' 정책 폐기를 환영하며, '생추어리' 보장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육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수십년간 환경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사육곰 정책 폐기를 주장해왔으며, 이번 사육곰 정책 폐기를 환영한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온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10호에서는 "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개정 야생생물법에서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사육곰들은 고통스러운 철창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육 곰들은 오늘도 지옥같은 철창 케이지에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를 건립하여, 곰농장의 곰들을 보호 수용하고, 또한 갈곳이 없는 몰수, 압수된 야생동물과 외래동물들도 수용,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생추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육 곰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곰농장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호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2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IP Address : 14.39.155.160 

한국동물보호연합(Korea Association for Animal Protection) | 전화:02)707-3590 |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