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개식용 종식법'(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2024년 1월 9일(화)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드디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식용 금지법'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이다. 우리는 이번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잘 나타나 있다.
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에는 "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개식용 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안의 목적과 취지를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법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과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개들을 고통사 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들을 지금처럼 고통사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지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는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개농장 대표와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동수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폐업, 전업을 빠르게 할 수록, 지원에 혜택을 주어 폐업, 전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작년에 여당과 야당 모두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약속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악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번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농장의 남은 개들의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 집행이 되기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9일
한국동물보호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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