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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일(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동보연 2025-12-17 07:03:33


[보도자료]

<제목: 12.22일(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는 위헌이다!
●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다!
●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을 중단하라!
● 동물 '아사’ 정책을 중단하라!
● 비둘기 '살처분'을 중단하라!
●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정책을 중단하라!
●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먹이’ 정책을 도입하라!
● ‘유해야생동물’ 제도를 폐기하라!
● ‘동물 혐오’ 정책을 중단하라!
● ‘동물 증오’ 정책을 중단하라!
● ‘동물학대’를 제도화한 법과 조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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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야생생물법의 문제 조항인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서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 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경쟁하듯이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조례는 2025년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시민들과 동물권 단체들은 이 법과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판단하여, 12월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먹이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기’에 불과하다. 이번에 개정된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는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동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 조장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불임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비둘기 불임먹이 정책을 통해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에 성공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불임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수 약 55% 감소하였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시에서는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수가 약 50%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비둘기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먹이주기 금지와 과태료 부과라는 잔인하고 비과학적인 방식만을 선택했다.

이는 과거 길고양이를 무분별하게 포획, 살처분했다가, 실패와 사회적 비판을 겪은 전례와 매우 유사하다.

현재 길고양이는 TNR 정책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비둘기 정책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다.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가 행사 당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낙인찍고, 관리 책임은 방기한 채 시민에게만 통제를 전가해 왔다.

이는 인간중심적 편의만을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反)생명이자 반(反)동물복지 정책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한 야생생물법과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2.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한 ‘먹이주기 금지’를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먹이’ 정책을 도입 실시하라!
3.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하라!
4. 동물혐오, 동물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존중, 공존의 도시 생태 정책을 수립하라!

<12.22일(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일시: 12.22일(월요일) 오후2시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내용: 성명서낭독, 자유발언, 피켓팅, 헌법소원제출
●주최: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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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Korea Association for Animal Protection) | 전화:02)707-3590 |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