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6일(화)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곰'들을 도살말고 보호하라!
● '곰'들을 죽이지말고 보호하라!
●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 '곰'들에게 보호시설 제공하라!
●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
●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 '곰' 학대를 중단하라!
● '곰' 억압을 중단하라!
● '곰' 착취를 중단하라!
● '곰' 도살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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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육 곰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시행 이틀전인 지난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곰농장의 남아 있는 곰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로 이전하여 보호 조치할 것을 촉구해왔다.
2년이 넘은 유예기간 동안, 준비와 대책을 소홀히 하고 늑장 대응한 환경부와 지자체에 강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예산과 시설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사육곰들을 이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국내에서는 반달가슴곰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같은 반달가슴곰이지만, 사육곰은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웅담용으로 도축되는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인간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곰농장의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카니발리즘'(同族捕食, Cannibalism) 증세까지 보이며, 사육곰들은 철창속에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쳐가고 있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과 고문, 그리고 도살을 이제는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곰농장의 '남은 곰'들에게 하루빨리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6일(화)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1.6일(화) 오후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퍼포먼스
●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 문의: 010-삼삼이사-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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