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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목격했을때
동보연 2019-08-09 13:13:38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하였을때는, 112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신고하실때, 사진과 영상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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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동물학대 목격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500741

동물학대 사건 목격 시 대처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458651&memberNo=38399662&navigationType=push

동물학대 사례 목격, 보호자의 대처방안
https://blog.naver.com/araforpet/221707614584

학대당하는 반려동물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https://blog.naver.com/thinklikepet/22184702376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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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Korea Association for Animal Protection) | 전화:02)707-3590 |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