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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동보연 2026-10-02 16:14:51


[성명서]

<제목: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동물은 스스로를 설명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로, 동물학대자로부터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격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그 동안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촉구하였는데 비로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에서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의7(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서는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사육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 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기증, 분양도 제한된다.

이번 동물학대범의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리고 동물학대는 끔찍한 사회적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동물학대를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며 촉구한다.

2026.10.2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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