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15일(수)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촉구한다!
●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약속이행하라!
● 개식용을 금지하라!
● 개식용을 종식하라!
● 개도살은 불법이다!
● 개농장은 전업하라!
● 개시장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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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하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고, 박홍근 의원 등 44인의 의원들과 이달곤 의원 등 67인이 각각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초당적 모임'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지난 9월 개식용 금지법을 당론화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화를 할 만큼 당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생겼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도 11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11월 중으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완성하여 ‘초당적 모임’과 만나 이를 두고 논의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힘'은 “이미 로드맵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로 알고 있다. 국회와 세부적인 조율만 끝나면 11월 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후보, 이재명후보, 심상정후보들이 모두 개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에서는 "허가, 면허 등에 의하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개농장에서의 개도살은 허가, 면허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모두 불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들이 발의만 되었을 뿐,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는 법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도 임기가 내년 5월까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닌 지 매우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개식용 금지법의 자동 폐기라는 뼈아픈 전철을 되밟지 말고,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 약속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1.15일(수)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일시: 11.15일(수)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 2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퍼포먼스, 국회서한전달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 1일차 시작합니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문의: 010-삼삼이사-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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