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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야생동물카페 금지'를 환영한다.
동보연 2023-12-18 11:50:23

[성명서]

< '야생동물 카페'와 '고래 신규 전시' 금지를 환영한다! >

지난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포유류 야생동물 카페만 금지할 뿐, 앵무새 등 조류 카페나 거북, 뱀 등 파충류 카페 등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종도 전시 금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전환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번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파충류와 도룡뇽,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 그리고 앵무새 등 조류 뿐 아니라 라쿤, 미어캣 등 포유류와 열대어 등 많은 야생동물을 반려용,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잘못된 욕심으로, 야생동물을 작은 케이지에 가두어 기르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본능과 야생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야생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은 작은 케이지가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자연이다.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삐뚤어진 관심과 사랑으로 야생동물들을 철창, 케이지, 상자 등 좁은 곳에 넣고 기르는 것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동물학대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약,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잡아서 작은 철창안에 넣고 기른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야생동물은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전시용이 아니다. 진정으로 야생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고향인 자연에서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8일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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