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동물실험금지----------------------------
2017년 2월 3일 공포되어 4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에서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가 신설되었으며 제40조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이 있다는 한계가 있음)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
2.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9%94%EC%9E%A5%ED%92%88%EB%B2%95#undefined